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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자금 관여' 김백준, 뇌물 방조 무죄-국고손실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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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장들로부터 대통령에게 전달된 돈에 대해 "자금의 출처, 액수, 교부자 사정, 사회일반으로부터의 공정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가성과 직무연관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장들은 이 전 대통령 개인 차원이 아닌, 청와대의 통상적인 예산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어 "상급기관들 간에 자금지원의 성격이 크고 국정원장 거취와 관련된 내용인지 등의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전에도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했던 관행들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국정원과 대통령 간에 불공정하게 돈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돈을 전달한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했다.
이어 국고손실 등 방조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죄는 형법상 단순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것으로, 신분관계(회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회계관계)가 있는 사람의 뇌물, 횡령 등을 방조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 방조죄'로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김 전 기획관도 단순 횡령 방조죄에 해당될 터이고 이에 따르면 공소시효(7년)가 지나 면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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