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진에어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 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공개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의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진에어와 법무법인 측만 참석하고 나머지 투자자 협력업체 주주들은 청문회 참여 없이 의견서만 제출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으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사실이 항공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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