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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늘 첫 재판 출석…‘위력’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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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vs 安 "서로 간의 애정 감정 하 이뤄진 관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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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이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3호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 전 지사는 정식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15일과 22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애정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용과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적 검토를 제시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 전 지사에 대한 공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이번달 4·6·9·11·13·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전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청 타당성이 있지만, 재판 규정과 함께 유사한 다른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했을 때 공판 전체 비공개는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단, 피해자 김씨가 출석하는 공판은 비공개 진행한다. 4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씨는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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