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와 작년 11월26일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1회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피해호소를 들었더는 주변 참고인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회 이상 했다는 컴퓨터 로그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과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 하는 다른 정황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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