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날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릴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ECD는 지난 20일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기 전, 16.4%(2018년) 인상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식업·도소매 고용 위축과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기자들과 만나 "호텔과 식당 등 요식업계와 도소매 부문의 고용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경고는 하루이틀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올랐다며 더 올릴 경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파행이 이어졌다. 지난달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다.
오는 26일 열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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