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이 각각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단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한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다주택자보다 더 높게 유지(9억원)하되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현행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과표구간 조정,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가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은 기존안 대비 최소 1949억원, 최대 1조2952억원 증가하게 된다.
재정특위는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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