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윤곽] 文정부 종부세 개편 방향은…재정특위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이 각각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최승문 연구위원은 현재 실거래가의 65~70% 수준인 부동산 공시지가를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80~90% 수준까지 높여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장기적으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한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다주택자보다 더 높게 유지(9억원)하되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현행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과표구간 조정,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가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은 기존안 대비 최소 1949억원, 최대 1조2952억원 증가하게 된다. 주제발표 이후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한다.

재정특위는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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