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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태풍 지나니 회식없는 주52시간 쓰나미"…술집·식당 사장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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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가이드라인 모호…"회식 아예 없애겠다"
김영란법 시행 1년 외식업체 66% 매출 감소
올초 미투 운동,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확산으로 '회식 절벽' 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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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016년 9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외식업계가 큰 파고를 만났다. 다음 달 1일부터 특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던 기업 회식은 더욱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태풍 수준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은 쓰나미급 위력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전날 공개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내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에서 회식 때 다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만큼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부 거래처와 식사시간 일부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는 대목 역시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저녁 회식 자리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불명확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에선 회식을 아예 없애겠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 일찍부터 '워라밸(일과 직장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 분위기가 조성된 유통 기업들의 경우 이미 회식 자리를 대폭 줄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올해 초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주35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후 5시 퇴근이 자리잡았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 조기 출근조와 마감조로 인력을 분산하면서 다함께 모이는 회식은 근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백화점 임원은 "요즘 젊은 직원들은 진급이나 연봉보다 워라밸을 더 중시한다"면서 "직원들이 회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예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처와 저녁 식사도 줄이는 분위기다. 한 유통기업 임원은 "영업사원들에게 거래처와의 상담은 낮에만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거래처와 저녁을 먹는 것까지는 말릴 수 없지만, 법인카드 사용은 안된다"고 말했다.
당장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업종은 외식업계다. 올해 초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로 이미 기업들이 저녁 술자리를 자제시킨데 이어 회식 손님까지 끊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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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 외식업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식당 10곳 중 6곳 이상(66.2%)은 매출이 감소했다. 평균 매출이 22%나 줄었다. 여의도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상권 특성상 회식이 많은 곳이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회식 장사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면서 "가뜩이나 예년보다 빨리 더워져서 손님도 줄었는데 시행 초기인 7~8월에 가장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영등포구에서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는 서 모씨는 "미투 열풍이 불면서 회식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요즘 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아예 그림자 조차도 안보인다"면서 "점심 장사로만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 저녁에 일하는 종업원들의 업무 시간 단축을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식당에선 올 초부터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한 차례 가격을 올린데 이어 회식 손님이 줄어들 경우 메뉴 가격을 또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초동에서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5ㆍ여)는 "점심, 저녁 영업을 하면 근무시간이 길어 최저임금 영향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다 물가까지 오르고 이젠 박리다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가격을 올리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읍소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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