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외식업체 66% 매출 감소
올초 미투 운동,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확산으로 '회식 절벽' 예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016년 9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외식업계가 큰 파고를 만났다. 다음 달 1일부터 특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던 기업 회식은 더욱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태풍 수준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은 쓰나미급 위력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저녁 회식 자리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불명확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에선 회식을 아예 없애겠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 일찍부터 '워라밸(일과 직장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 분위기가 조성된 유통 기업들의 경우 이미 회식 자리를 대폭 줄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올해 초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주35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후 5시 퇴근이 자리잡았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 조기 출근조와 마감조로 인력을 분산하면서 다함께 모이는 회식은 근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백화점 임원은 "요즘 젊은 직원들은 진급이나 연봉보다 워라밸을 더 중시한다"면서 "직원들이 회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예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처와 저녁 식사도 줄이는 분위기다. 한 유통기업 임원은 "영업사원들에게 거래처와의 상담은 낮에만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거래처와 저녁을 먹는 것까지는 말릴 수 없지만, 법인카드 사용은 안된다"고 말했다.
당장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업종은 외식업계다. 올해 초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로 이미 기업들이 저녁 술자리를 자제시킨데 이어 회식 손님까지 끊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부 식당에선 올 초부터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한 차례 가격을 올린데 이어 회식 손님이 줄어들 경우 메뉴 가격을 또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초동에서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5ㆍ여)는 "점심, 저녁 영업을 하면 근무시간이 길어 최저임금 영향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다 물가까지 오르고 이젠 박리다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가격을 올리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읍소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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