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초 합의보다 사흘 늦게 처리…절충점 찾으며 여야 모두 실리 챙겼다는 평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보경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 '드루킹(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은 세번째 시도 끝에 당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보다 사흘이나 늦게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가결됐다. 재석 26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다. 최종 추경규모는 총 3조831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8535억원에서 218억원이 순감했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예산안은 여야 강(强) 대 강(强) 대치로 마비상태였던 국회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여당은 추경, 야당은 특검을 이끌어내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다.
드루킹 특검은 서로가 내놓은 안의 중간지점에서 합의를 보며 절충점을 찾았다. 당초 특검팀 규모와 수사기간을 두고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을, 야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주장해왔다. 특검보와 파견검사만 봐도 내곡동 특검은 2명ㆍ5명, 최순실 특검은 4명ㆍ20명으로 격차가 컸다. 절충안은 규모면에서 2012년 디도스 특검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디도스 특검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으로 구성됐으며 60일간 수사한 뒤 30일을 연장했다.
추경안도 여당은 전액삭감 공세를 방어했고 야당은 증액 요구를 최종안에 반영하면서 둘다 실리를 챙겼다. 야당은 당초 1조원 이상을 감액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여당은 실제 감액규모를 3985억원 수준에서 방어했다. 야당 역시 당초 정부안에 없던 미세먼지 사업 항목을 추가하면서 명분을 챙겼다. 관련 사업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562억원),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전략공급(AMP)를 지원(90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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