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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씩이나 신고된 '드루킹'의 불법선거운동... 檢, 왜 기소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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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용여부 수사 안해...檢 "올해 1월 매크로 구입...민간인 댓글·선거운동, 처벌 못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검찰이 지난해 '드루킹(필명)'을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조사하면서 선거법 위반부분만 조사했을 뿐 '매크로(동일 명령 반복 수행 프로그램)'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해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세 차례나 신고됐다. 신고자는 지난 해 3월과 5월 불법선거사무소 개설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드루킹을 신고했다. 직접 선관위를 방문하기도 했고 이메일을 통한 신고도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해 11월 이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직적 댓글과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은 파악됐지만 ‘유사선거사무실’이라는 증거나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증거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개인의 선거운동을 처벌할 수 없고, 매크로 등 조작이 있어야 겨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해 5월에 접수된 신고에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건물 IP를 확인해 조직적 댓글작업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의 방문조사를 드루킹 측이 거부하자 곧바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고, 검찰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댓글작업 등 선거운동이 진행된 사실을 파악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맞지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사선거사무소로 볼 정황이나 금품지원을 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배후를 살폈지만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인이 벌인 댓글작업이나 선거운동은 비록 조직적인 양상을 띠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지난 수년간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선거운동은 최대한 허용되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르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법이 개정된 결과다.

검찰관계자는 18일 “개인의 선거운동은 1년 365일 허용된다”면서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해도 정당이나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지원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증거나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다른 활로를 찾지 못한 검찰은 결국 수사를 접고 드루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검찰수사에서 '매크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검찰관계자는 “당시 매크로 사용흔적나 매크로 구입정황이 나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면서 “올해 1월 이전에 매크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메일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검찰의 수사는 여러가지로 아쉬움을 남긴다. 검찰수사라는 고비를 넘긴 드루킹이 더욱 대담하게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경찰수사에 따르면 드루킹이 매크로를 구입한 것은 올해 1월 중순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였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댓글과 가상화폐 댓글조작은 이때 구입한 매크로를 통해 이뤄졌다. '오사카 총영사' 건 등 김경수 의원에게 요구한 인사청탁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보복을 단행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두 이슈는 댓글과 관련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 때 보자'는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상위에 랭크되는 등 '젊은 층이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드루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이전 매크로 사용흔적 뿐만 아니라 배후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도 결국에는 자금의 출처가 핵심"이라면서 "자금출처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추가로 드러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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