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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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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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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지원, 작년 12월까지 7253가구 지원
500가구 중 신혼부부 대상 40%(200가구)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중 2차로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500가구 중 40%(2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다.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7253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오는 9월2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달 관련 지침이 개정돼 지원 대상과 기간이 대폭 확대된 만큼 올해 2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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