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자부심이었던 '청계재단'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법정증언으로 '비리재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국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1회 공판준비기일에 나간다. 2009∼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ㆍ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청계재단이 다스와 함께 비자금 조성의 거점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본다. 청계재단은 2009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본인재산 331억 42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설립했던 장학재단이다. 재단은 설립 당시만 해도 이 전 대통령이 '재산 사회 기부' 공약을 이행하고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었다.
하지만 9년 만에 청계재단은 비리의 온상으로 남을 위기에 놓였다.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비밀창고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스모킹 건'으로 불린다. 청와대 문건 3400여건이 이곳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 문건들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각종 불법적인 국정 운영의 정황을 밝힐 핵심 단서로 보고 있다.
이 국장 외에도 오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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