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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타임 평창] 램버트 ISU 위원장 "알쏭달쏭 쇼트트랙 판정,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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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가운데)이 13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500m 결승에서 캐나다 보탱 킴과 충돌하고 있다./강릉=김현민 기자 kimhyun81@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가운데)이 13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500m 결승에서 캐나다 보탱 킴과 충돌하고 있다./강릉=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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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영규 인턴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가장 많은 실격 사유는 '임페딩'이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임페딩은 '고의로 상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는 행위'를 포괄한다. 19일 현재 이 반칙이 적용된 경우는 모두 서른네 번. 여자 1500m와 남자 1000m 경기가 열린 지난 17일에는 무려 열네 명이 임페딩으로 실격했다.

둘레 111.12m짜리 링크에서 선수 네 명 이상이 정해진 레인 없이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쇼트트랙은 자리 확보를 위한 몸싸움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한 판정 시비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 대회 참가국들은 임페딩 판정이 너무 빈번하고, 반칙을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나탈리 램버트 ISU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의 심판진 구성과 판정에 대한 권한은 ISU가 행사한다. 램버트 위원장은 "현 시스템은 심판들이 문제 상황을 분석한 뒤 임페딩이라고 통보하는 식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실격은 대부분 코너를 돌 때 발생한다. 가령 바깥쪽에 있는 A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 때 안에 있던 B선수들 밀거나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러면 A선수가 반칙으로 실격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은 이 상황을 임페딩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 바퀴째 바깥에서 안쪽으로 진입할 때 A선수가 B선수를 팔로 밀었기 때문에 임페딩'이라는 부연이 필요하다. ISU에서 이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여자 대표팀의 최민정(20·성남시청)도 지난 13일 500m 결승에서 실격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 때문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ISU는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나서야 "최민정이 1.5바퀴를 남기고 코너를 돌면서 안쪽에 있던 킴 부탱(24·캐나다)을 밀었다"고 밝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이 13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500m 결승을 마친 뒤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최민정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 판정을 받았다./강릉=김현민 기자 kimhyun81@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이 13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500m 결승을 마친 뒤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최민정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 판정을 받았다./강릉=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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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경기 심판진은 모두 네 명이다. 주심(1명)과 양쪽 코너에 부심(2명), 비디오판독(1명) 등으로 역할이 나뉜다. 램버트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심판이 판독하는 카메라는 모두 여섯 대. 세 대씩 나눠 경기장 양쪽 면에서 레이스를 촬영한다. 램버트 위원장은 "시청자나 관중이 보는 방송용 화면과 심판진의 비디오판독을 위한 장면은 카메라가 잡는 각도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시즌부터 ISU 월드컵에서는 심판진이 판독한 영상까지 공개하고 있다. 올림픽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해 관중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규 인턴기자 young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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