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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부정행위 과태료 부과, 배포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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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게임핵)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을 비롯해 총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화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범죄수익이 수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해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 세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관련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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