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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피해자' 서지현 검사, 1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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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 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4일 오후 9시23분쯤 11시간이 넘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 검사를 피해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서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서며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진들의 다른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 검사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2010년 10월 당시 법무부 간부이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경위와 사과요구 과정,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 서 검사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들었다.

서 검사가 이날 진상조사단 조사에 응하면서 조희진 검사장에 대한 사퇴요구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서 검사 사건 등을 외부에 공개하려고 하자 조 검사장이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신과 진단을 받으라”라는 폭언을 했다’면서 조 검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사과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인사상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성추행 혐의는 2010년 당시 성범죄가 친고죄로 1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만큼 고소기간이 도과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은정 검사 등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려 했을 때 “당사자가 가만히 있다”면서 조사를 막은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해 서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사실을 보고하면서 면담을 신청한 뒤, 장관의 지시로 검찰과장이 서 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는데도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파악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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