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로 열리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맹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가맹점단체에 속해 활동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1446건)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단,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0.5%)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0.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영업시간 단축도 수월해졌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야시간(오전1시~6시)에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을 기록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가맹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점주들에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점주가 5.1%에 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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