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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축의금,조의금 액수 낮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 강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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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직자가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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