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초 A씨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매법정에서 13명을 제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하지만 낙찰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늦게 응찰액을 7억9299만원이 아닌 79억2999만원으로 잘못 써낸 것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결국 사흘뒤 A씨는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며칠뒤 매각허가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취소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했던 A씨는 입찰보증금 6640만원만 날리게 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 사례는 입찰가격에 숫자 하나를 더 써 지나치게 고가에 입찰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민사집행법상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표를 작성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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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성과급으로 "1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