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검에 설치된 조사기구와 협의해 최종 결정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조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발족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사건,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거부 및 지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사건 등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건 들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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