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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조사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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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검에 설치된 조사기구와 협의해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무부가 구성한 법무·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을 상당히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조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대상사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신 향후 대검찰청에 과거사 관련 조사기구가 예정대로 설치되면 협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발족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사건,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거부 및 지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사건 등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건 들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등 25개 사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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