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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돈줄 조여 다주택자 압박…강화되는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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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문재인 정부들어 7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올만큼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문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이는 한 달에 한번 꼴로 대책이 나온 셈이다. 문 정부의 단기 투자수요 및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은 오는 2018년 들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장 오는 1월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예고돼 있는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오는 1월부터 당장 적용되는 대출규제로는 신DTI가 대표적이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집을 샀던 다주택자들의 경우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DTI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신DTI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적용한다.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어 오는 3월에는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Rnet To Interest ratio)이 도입된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즉 임대소득으로 대출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은행권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pt Service Ratio)도 도입될 전망이다. DSR은 대출 시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한다. DSR은 내년 금융기관들이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DTI를 개선한 신DTI가 시행되는 등 2017년에 예고한 규제가 2018년 대부분 현실화 된다"며 "2017년 단기 급등했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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