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변경 횟수 제한, 스팸방지 효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내년부터 유선전화 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가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예시 02-1234-5678→02-4567-7890)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 이에 9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전화 번호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근절 등을 위해 이미 '이동전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 2회로 제한'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방통위와 KISA는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에 본격 운영해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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