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ICT 은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상환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수익·비용 및 채권·채무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거래내역과 채권·채무잔액 일부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청호컴넷 감사인인 한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처를 각각 내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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