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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본부 "재난배상보험 가입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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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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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3만5000개소로 현재 2만4200여개소가 가입을 완료해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도와 31개 시ㆍ군은 연말까지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ㆍ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 중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등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김정훈 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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