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정원 상납' 안봉근·이재만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두 전직 비서관은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7월 무렵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40억원 정도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알려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상납 받게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 차원에서 사용한 만큼 위법 행위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과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한편 전 국정원장들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