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논란이 일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돼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입장문이 나왔기에 대통령은 청와대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석인 헌재판관 인선과 관련해선 “현재 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나고 최종 적임자라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 중인 사안이며 일단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位相)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재판관들은)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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