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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람보르기니·페라리 법인차 되려 증가…법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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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베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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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아우디R8 등 초고가 차량이 여전히 법인으로 등록돼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통해 확인한 초고가 차량 등록현황에 따르면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법인 등록 비율은 지난해 73.4%를 기록했다.

법인 차량 등록에 대해 법인세법를 개정하기 전인 2015년 80.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가격이 2억원을 넘는 차량의 경우에도 91.6%에서 88.1%로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슈퍼카로 알려진 람보르기니는 법인 등록 비율이 2015년 75%에서 지난해 80%로 늘었으며, 페라리도 77.6%에서 77.4%로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초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말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심 의원은 "초고가 차량 관련 비용은 사치비용으로 비용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지만 법 규정 자체가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해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에서 감가상각액 1년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를 넘는 가액은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남은 모듬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며 "한도액을 설정한 취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세청 차원에서도 고가 차량 법인 소유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운행일지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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