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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性 관련 비위'·'인권침해' 징계 수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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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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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급자에 의한 ‘갑질’을 징계 사안에 포함하고, ‘인권경찰’에 발맞춰 인권침해 행위의 징계 규정도 손질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찰관 성폭력의 징계 수위를 해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행위 정도에 따라 최하 수위인 견책도 가능했다. 성희롱은 상습적 또는 피해자가 많을 경우 정직 이상으로,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해임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폭언 등을 하는 상급자의 '갑질'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로 징계 항목에 추가됐다.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강화됐다.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건 지연처리·보고, 확인 소홀, 허위·축소보고, 보고 누락 등 직무태만 행위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감찰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감찰 관련 내부 규정인 ‘경찰 감찰규칙’도 조사 대상자 권익보장 등 내용을 담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와 조직 내 갑질,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인권경찰 시대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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