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委 등 가맹사업법 정기국회 개정 의지 커
오너리스크·가맹본부 갑질 등 프랜차이즈 업계 폐단 정조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나주석 기자]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민생 관련 법안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작년 6월 이후 모두 3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화와 가맹 본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4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혜순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 가맹본부와 2015년 10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맹점들은 총 매출의 11.8%를 로열티와 광고비, 어드민피 등으로 본사에 내고 있지만 전산유지비 등도 계약 근거 없이 본사에서 요율을 정해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열 샘표식품 인천 서구 대리점주는 "복합대리점을 시작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출점을 당했다"면서 "신규 대리점에 가격할인 제품을 지원하면서 신규 대리점에 지역 거래처를 넘기면 통제를 풀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대리점 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학영 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마구잡이로 가맹점을 내 매출감소를 겪거나 갱신요구권을 가진 가맹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협의회를 구성해 가맹 본사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회피하거나 불이익을 줘도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 문제와 관련된 법들도 잇달아 발의되어 주목을 끈다. 본사 대표의 잘못으로 가맹점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을 막기 위해 대표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오너리스크 문제를 지적한 법안은 모두 4건(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안)이다.
국회가 이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의 성추행 논란이나 국내 유명 피자 대표의 경비원 폭행 등 사례처럼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 외에도 가맹사업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대표 등의 잘못이 언론 등에 알려지면 곧바로 브랜드 가치 하락과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각각의 세부 법안들의 경우 약간식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등을 추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오너리스크 금지 규정을 둔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가맹사업 본부 측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나 명성 등에 타격을 받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가맹본부 대표 등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에게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방향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에서 요구하는 가맹사업법 10대 개선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는 가맹점주 협상력을 제고하고, 오너리스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 법집행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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