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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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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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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 인정’ 뇌물수수 유죄 성큼 다가간 박근혜
준 사람이 유죄이라면 받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외에도 17개 혐의 더 있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를 받은 이상, 받은 사람이 무죄일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자 법조계 안팎의 견해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여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건네진 영재센터 지원액 16억여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220여억원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간접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씨와의 공모에 따른 정씨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던 점, 큰 금액의 용역대금과 마필을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 또는 최씨에게 귀속시킨 점, 최씨에 대한 이익 제공이 은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마 지원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는 물론,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이 최씨, 정씨를 알고 있었고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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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이재용을 비롯한 임원들이 우리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회장은 물론 박 전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강제모금, 개별기업을 상대로 한 광고발주·직원채용·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직권남용·강요, 삼성·롯데·SK 관련 뇌물 수수 및 요구, 공무상 비밀 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관리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592억원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돼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1심의 구속 기간은 10월17일 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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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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