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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시설 설치시 지원 근거 제도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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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위한 국회 입법발의 이끌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화재시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구가 입안한 ‘아파트 피난시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에 입법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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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피난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은 강남구의 개정 취지를 공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했다.
아파트 피난시설이란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세대 밖이나 불길 및 연기가 차단되는 장소로 대피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으로 세대간 경량칸막이, 방화문을 설치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0월 피난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 2005년 12월부터 피난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다. 그러나 강남구 내 57%에 달하는 가구가 2005년 이전에 지어져 피난시설이 전무해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안전관리 대책이 없는‘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강남구는 현재 아파트 화재안전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와 행 ? 재정적 지원체계는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쪽짜리 안전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남구는 범국가적 차원의 화재안전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국회의원 면담, 주민의견 수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난시설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강남구가 추진해 이뤄낸 입법발의는 실효성있는 아파트 화재안전대책 마련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재난안전 모의훈련, 교육 등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번 입법발의는 재난 취약 아파트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구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며 “앞으로 개정법안이 공포되기 까지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난없는 도시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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