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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SKT "통신비 절감 대책,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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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도입 필요성 인정…"정해진 것 없다"
분리과금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
분리공시제 도입은 다소 입장 변화
보편요금제는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유를 뺏어

[컨콜]SKT "통신비 절감 대책,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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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법적 대응, 단말기 자급제 도입, 정부와 부담 분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척 악화시킬 수 있어 통신 업계 전체의 펀더멘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와 같은 제도 개선 등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취약계층 329만명에게 통신비 1만1000원 인하,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2만원에 데이터 1.3GB를 주는 보편요금제 신설 등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에 줄 수 있는 여파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현재 이통사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은 요금 인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런 구조로는 5G,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미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자급제가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유통법을 포함한 업계에 대한 규제 프레임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ICT 생태계 전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단말기 대금과 통신서비스 비용을 나눠 청구하는 분리 과금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줄곧 청구되는 통신요금 실제 통신서비스 비용은 절반에 그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 자체가 과대평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상 부문장은 "통신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돼 있어서 이를 분리 과금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통신요금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효과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도 "청구서를 분리한다 해도 단말대금의 실질적 청구주체가 통신사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한 번 과금할 것을 두 번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도 야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정부와 통신비 부담을 분담할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헌 실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경우 이미 통신3사가 연 약 5000억원에 가까운 요금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추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 부분이 복지성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업자들이 부담할 부분인지, 정부가 같이 분담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정부와 상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에서 요금제를 신설하게 될 경우 나머지 구간도 모두 정부가 맞춘 기준에 따라 라인업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요금설정에 대한 자율권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유통법 이전 찬성했던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나눠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 이통사는 찬성, 제조사는 반대를 하다 결국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

이상헌 실장은 "단말기유통법의 시작으로 시장 변화가 일어난 현 상황에서는 분리공시제의 의미가 다소 바뀌었다"며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져서 이용자 혜택이 줄고 제조사 장려금 중심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소비자 단말구입 비용 증가, 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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