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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줄인다'…내부거래 경제분석 강화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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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방침을 밝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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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과거 삼성SDSㆍSK C&C등에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정에서 패소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 관련 경제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부당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거래 등 유형별 기존 판례 등에 의거, 정상가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용역안의 골자다. 용역기간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다.
부당지원행위란 자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9개 유형 중 하나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체적으로 동일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라고도 불린다.

특히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국가 경쟁법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개념으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개념이 중요하다. 정상가격이란 내부거래가 아닌 일반적 거래였다면 책정됐을 합리적 가격을 뜻한다. 이 산정방식을 경제분석적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부문의 전문가만 모여 있는 공정위에서 외부 용역을 통해 정상가격 문제를 다시 살펴보려는 이유는 잦은 패소 때문이다.
공정위는 19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상무보)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매각했다며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과징금 158억원을 부과했지만 2년 뒤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2년에도 SK그룹 계열사가 인건비ㆍ유지비 단가를 높게 매겨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은 경제분석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법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분석적 관점에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의 경제분석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김 위원장도 관련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과징금 등 금전적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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