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부당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거래 등 유형별 기존 판례 등에 의거, 정상가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용역안의 골자다. 용역기간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다.
특히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국가 경쟁법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개념으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개념이 중요하다. 정상가격이란 내부거래가 아닌 일반적 거래였다면 책정됐을 합리적 가격을 뜻한다. 이 산정방식을 경제분석적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부문의 전문가만 모여 있는 공정위에서 외부 용역을 통해 정상가격 문제를 다시 살펴보려는 이유는 잦은 패소 때문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은 경제분석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법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분석적 관점에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의 경제분석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김 위원장도 관련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과징금 등 금전적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