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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권익보장법 마련 토론회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를 형사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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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제2차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토론회’가 21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사진=김세영 기자]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제2차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토론회’가 21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사진=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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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제2차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토론회’가 21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사회: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장에는 120여명의 관련 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문을 발표한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먼저 헌법 제 22조 제 2항을 강조했다. 헌법 제 22조 제 2항은 ‘모든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제 22조 제 1항과 달리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라는 특정 직업에 대한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황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 헌법과는 달리 문화를 굉장히 강조한다. 반면 예술가에 대한 권리의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나아지지 않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예술가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러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배경이 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술 지원에 있어서 예술가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 명단 작성 실행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블랙리스트 자체는 차별의 예비행위지만, 더 나쁘고 합리적이지 않다. 예술기관이 아닌 정보·정치기관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명단 작성 자체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황 교수는 예술가권익보장법 제정과 옴부즈만 제도 확립, 예술가권익위원회 설치 및 독립성 보장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문화국가원리를 강조했다. ‘문화의 자율성’ 즉 문화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평등’을 실현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예술인들 사이에 갑을관계 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은 거래상의 지위가 불균형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오세곤 극단 노을 예술감독,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이승정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 연합회 회장의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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