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지난해 12월부터 14개에서 7개로 줄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줄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금할 때도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
서류 간소화와 자필 기재 축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519만 명"이라며 "이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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