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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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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저축은행에서 예금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기로 했다.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은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한다.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지난해 12월부터 14개에서 7개로 줄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줄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금할 때도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
또 자필서명과 자필 기재 사항을 줄여 한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고 자필 기재사항을 체크로 하도록 해 대출 서류를 쓸 때 편리하도록 했다. 기존 고객 정보도 예금·대출 서류에 자동 인쇄한다.

서류 간소화와 자필 기재 축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519만 명"이라며 "이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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