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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검사 중징계 7명뿐…文 정부 벌써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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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검사 중징계 7명뿐…文 정부 벌써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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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청구 포함 4명…文 정부 들어서 분위기 달라졌지만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여전
권력 가진 자의 '셀프개혁' 한계 뚜렷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소위 '잘 나가는' 에이스 검사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시절엔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 수천억 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런 그는 지난해 한순간에 범죄 피의자로 전락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생 사기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4년여 동안 58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에게는 '저승사자' 대신 '스폰서ㆍ사건 무마 청탁' 검사 딱지가 붙었고,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입수하고도 늑장 감찰을 벌여 국민적 비난을 샀다.
'정운호발 법조비리 게이트', '오피스텔을 123채나 소유한 전관예우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사건', '현직 검사장 진경준의 120억원대 주식대박 사건' 등 검사관련 비리도 지난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처럼 지난 정부에서 검사들의 비위사건이 쏟아졌지만, 검찰의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근혜정권 4년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42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향응ㆍ뇌물수수 검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문ㆍ성추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각각 7건과 6건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정직(3명)이나 감봉(15명), 견책(17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해임과 면직은 각각 4명과 3명 등 7명에 불과했다.

해임이나 면직을 받은 검사는 대부분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였다. 2014년 5월 해임된 전모 전 검사는 방송인 이모(여)씨의 청탁을 받아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내는데 도움을 줬다.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후배검사에게 모멸감을 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를 촉발시킨 김모 부장검사 등도 해임됐다. 모두 범죄 행위가 뚜렷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거나 향응ㆍ뇌물수수라도 적발된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대부분 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검사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징계조차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사례도 많았다.

2014년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을 비롯해 필리핀 원정 성접대 의혹 검사 등의 사표는 감찰도 않고 수리했다.

이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중징계(면직)가 대표적이다.

또 지난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브로커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와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한 자체 감찰 내용을 발표하고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인 조치였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검사비리가 드러날 때 마다 검찰은 셀프개혁으로 불리는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감찰단 구성을 등 자정노력을 강조했지만 특임검사 역시 검찰총장이 임명한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땜질식 대책 마련에 대한 불신이나 자정노력의 한계에 비춰보면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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