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최순실씨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최씨가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변호인단 양측의 동의를 구해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날 예정된 노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인 점을 고려해 신문 내용이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신 변호인이 증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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