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민교협 교수일동은 28일 ‘강용주의 60일, 14년 그리고 18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한 인간, 강용주의 양심을 짓밟고 인격의 부정을 강요하는 보안관찰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향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국가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제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보안관찰 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이전의 결정례를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용주 씨는 전남대 의대 재학 중이던 1985년, 5공화국 정권의 대표적 고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을 복역한 뒤 1999년 출소 이후 18년 동안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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