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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가 개발한 구글 '넥서스6P' 무한부팅…美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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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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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와 구글이 레퍼런스폰 '넥서스6P'에서 발생한 무한부팅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IT매체 안드로이드어쏘리티에 따르면 미국의 로펌 'Chimicles & Tikellis LLP'는 지난 14일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화웨이와 구글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넥서스 6P는 지난 2015년 9월 화웨이가 제조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에 최적화 된 레퍼런스 폰이다. 레퍼런스 폰이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업데이트가 이뤄질 때마다 새로운 버전을 최초로 탑재해 다른 스마트폰과 앱 개발의 설계도면처럼 쓰이는 폰을 말한다.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7.0 업데이트 이후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껐다 켜지는 무한부팅 논란에 휩싸였다. IT 커뮤니티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수의 넥서스 6P 이용자들이 무한부팅 현상을 겪고 있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갑자기 제품이 먹통이 되면서 결국 메인보드 등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은 초기화되며 내부 정보는 모두 삭제된다.
당시 구글은 넥서스6P의 무한 부팅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하드웨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즉, 화웨이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아직까지 무한 부팅 이슈를 겪는 이용자들은 소수지만, 계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가 하드웨어 관련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한부팅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보증이나 수리 옵션에 대해 구입처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면 아직까지 넥서스6P 고객들은 이에 대핸 제대로 된 사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Chimicles & Tikellis LLP는 "구글은 소비자에게 화웨이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라고 말했지만, 화웨이는 이 문제에 대해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때로는 소비자에게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구글의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말하면서 수리 받는 것을 방해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의 스마트폰 G4와 V10 역시 미국에서 같은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LG전자 스마트폰 G4, V10 사용자들은 "무한 부팅이 기기를 동작 불능 상태로 만들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미국에서 LG전자를 대상으로 소장을 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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