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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남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국행…네티즌 “오지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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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에이미/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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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법원으로부터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아 한국을 떠났던 에이미가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의 경조사에 대해 법무부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의 한국 체류가 허용되며 기한은 사전에 통보받는다.

앞서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그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에이미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그 간장게장이나 먹고 가라(mar***)”, “결혼식 시간 고려해서 4시간 30분만 허용해라(und***)”, “범죄자한테 무슨 인도적 조치냐(eof***)”, “추방을 당한 기분이 어떨까?(cis***)”, “약은 끊었니?(sf2***)”, “오지 말아줘(lso***)”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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