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해 총 82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19곳, 위생적 취급기준 18곳,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 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8곳, 표시기준 위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먹을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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