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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원칙은 불변, 잠실 50층은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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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 50층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놨다. 도심 혹은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50층 이상 허용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통해서다.

▲ 잠실주공5단지 신축아파트 조감도

▲ 잠실주공5단지 신축아파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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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는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향후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를 도시차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높이 관리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5층으로는 획일적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층수를 35층 수준으로 짓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최대 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한 만큼, 최고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5층 완화를 통해 통경축과 배후산 조망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단지만을 염두에 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도시 경관은 연속되는 배후 단지나 건축물로 중첩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건물사이로 보이는 조만경관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동간 간격확보의 효과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서는 "50층 재건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심 혹은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50층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이다. 잠실역 사거리 쪽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총 6483가구로 재건축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계획에 포함된 우체국 등의 건물 용도가 광역중심지로서의 기능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광역중심지인 잠실사거리는 컨벤션, 쇼핑, 전시 등의 용도로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계획안의 용도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건을 갖춰 종상향을 통해 일부 단지는 50층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35층 원칙'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50층으로 계획한 주상복합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아파트도 이 룰에서 벗어났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조합은 앞서 일부 단지의 높이를 낮춰 '평균' 35층의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마련했던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확고히했다. 은마아파트는 현대·한양 등 압구정지구와 같은 주거지역으로 35층 원칙에서 예외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이제 수립해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이 함께 확보되는 진정한 명품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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