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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1년…與윤리위 인적쇄신 효과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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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새누리당이 20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에게 당원권 정지 1~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탈당계 제출 등 인적쇄신을 위한 당의 요청에 불응한 이들에게 사실상 '강제 탈당'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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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징계의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의 책임을 들었다. 류여해 윤리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최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의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서 의원은 소명자료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서 의원에 대해선 "당내 고위당직을 두루 거친 8선으로서 당의 모범이 될 중진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의 징계 사유로는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의원으로 당의 모범이 될 중진임에도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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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대해선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 있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당위신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어 당내 정치활동이 모두 제한된다.

이로써 탈당과 인적쇄신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균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 친박 핵심인사들을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이들 의원들이 거부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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