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엄태웅 고소인, 조력자 있거나 증거 확보 가능성↑" 前 강력팀장 발언 눈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YTN '시사탕탕'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시사탕탕' 방송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백기종 전 경찰 강력팀장은 고소 여성(30)이 현재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했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YTN '시사탕탕'에서 백 전 팀장은 고소 여성이 엄태웅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즉 전문용어를 써서 고소를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백 전 팀장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인 여성이 또 유흥업소라고 해서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고소하는 내용은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장을 낸다"며 "그런데 고소 여성은 자필 진술고소장 죄명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이, 범죄 죄명이 특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일반인이 과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까, 아니면 구속된 3일 간 수감된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전문가가 있었을까, 이런 유추, 해석이 되지만 결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측했다.

백 전 팀장은 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죄와는 다르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지만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소위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했을 때 이것은 특수강간죄가 성립이 되고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그 다음에 강간치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강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줬을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지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죄명을 달아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엄태웅 씨가 만약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게 본인이었다고 하면 이 고소 여성이 뭔가 특별한 증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유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