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백기종 전 경찰 강력팀장은 고소 여성(30)이 현재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했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YTN '시사탕탕'에서 백 전 팀장은 고소 여성이 엄태웅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즉 전문용어를 써서 고소를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면 일반인이 과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까, 아니면 구속된 3일 간 수감된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전문가가 있었을까, 이런 유추, 해석이 되지만 결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측했다.
백 전 팀장은 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죄와는 다르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지만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소위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했을 때 이것은 특수강간죄가 성립이 되고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그 다음에 강간치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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