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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연간 20조 경제적 손실은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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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수ㆍ축산, 화훼품목 제외, 식사ㆍ선물금액 상향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의 모임인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허탈감을 넘어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날 논평 자료를 통해 "헌재가 이상(理想)에 매여 이미 법 취지를 상당히 훼손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그 경제적 손실은 바로 내가 입어야 하고 내 이웃이 입어야 하는 것이고, 있는 자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맞아야 할 폭탄"이라고 언급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제 합헌 결정이 났으니 우리는 생계를 걱정하고 일터를 잃어야하며 삶의 터전을 떠나 길거리로 나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진정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합법적인 부패가 자행 될 수 있는 곳이 빠지고 국민에 의해 생긴 권력에 의해 경제계의 소외계층이 핍박 받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과연 부정부패로부터 거리가 먼 청렴한 계층인가를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총연대는 1차 기반산업인 농ㆍ수ㆍ축산과 화훼품목 제외, 식사금액 상향(3만→5만원), 선물금액 상향(5만→7만~10만원) 등을 요구하고,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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