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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해양 수주 500건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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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프로젝트에 초점, 경영진 비리와 분식회계 조사…압수물 분석에 집중, 소환조사도 병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김기동 검사장)이 2006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500여건의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14일 "분식회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2006년 남상태 전 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해양플랜트나 상선을 포함해 500여건에 이르는 프로젝트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수주 단계부터 건조, 회계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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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이 특정 기업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산업은행 등의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압수한 분량은 250박스에 이른다. 특별수사단은 현물 자료 이외에 상당량의 디지털 자료를 압수한 관계로 이번 주말까지는 압수물 분석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데 집중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 실무자들을 소환해 압수물에 대한 작성경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책임자를 규명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감사 자료와 언론 의혹 자료 등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경영진 비리와 관련해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 자체보다는 '경영진의 사익'에 초점을 맞춰 혐의 입증에 매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업범죄 사안에서 경영판단 논리 등이 대두하면서 순수한 의미의 경영판단과 사적 이익을 나눠 보는 게 판례 경향"이라며 "배임횡령죄 적용에 있어 판례, 법리에 충실한 접근을 하기 위해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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