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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장소 가리지 않고 10대 친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의 父…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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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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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딸을 성추행한 부친이 딸의 신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A(47)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B(17)양은 태어난 직후 엄마가 가출해 할아버지 집과 보육원 등을 전전하며 자랐다.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아버지 A씨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부터 함께 살았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방에서 딸과 함께 살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09년 여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버스회사 차고지에 있던 차량 전체를 덮는 비닐 커버가 씌워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0살이던 딸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졌다.
그해 가을에는 집 안방에서 임신을 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딸을 강제추행 했다.

어느 날은 "야동을 같이 보자"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 놓고 딸을 무릎 위에 마주 보게 앉힌 뒤 얼굴에 입을 맞췄다.

B양이 중학교에 올라간 뒤에도 A씨의 성추행은 계속됐다.

2012년 초코파이를 사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학교 정문으로 나갔는데 승용차에서 딸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었다.

결국 딸은 신고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딸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임신 검사를 한 것을 두고는 "전날 딸이 외박해서 혹시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 걱정돼 확인했다"고 완강히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또 "딸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했고 계속 사고를 쳐 보호시설에 보냈더니 집에 돌아오기 싫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는 범행 시점과 장소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려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해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이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해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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