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구속)씨 소개로 이 사업가를 만난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강씨에게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당시 A씨 등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입건됐으며 검찰은 다음 주 강씨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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