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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아니다…적극적으로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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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시중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혐의를 잠정 인정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15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2014∼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내달 초까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공정위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내달까지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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