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소요죄 추가 적용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배제했던 소요죄를 경찰이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지휘 과정에서부터 교감해 온 검찰이 소요죄를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요죄는 형량 측면에서 통상 개별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죄목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등을 점거하는 경우 인정되곤 하는 일반교통방해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수사기관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사전 기획된 폭력시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소요죄 적용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시 집회의 규모ㆍ성격에 비춰 법원이 실제 소요죄를 인정할지는 논란이 분분하다.
법원이 소요죄를 인정하더라도 이후 재심 등을 통해 혐의를 벗은 경우도 적지 않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고 있을 당시 대구고법은 국가보안법 및 데모규제법 반대집회 참가자들의 소요죄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당시 100여명의 시위대와 이에 호응하는 600여 군중이 경찰과 충돌한 사건은 재심을 거쳐 올해 5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 밖에 계엄군과 충돌했던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 다수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과거 소요죄를 적용했던 부마 및 5ㆍ18일 민주항쟁은 모두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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