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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검토… 시위 적용 사례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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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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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한 위원장이 폭력시위도 주도했다고 보고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위에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작년 5월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올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을 피해 왔다. 이후 1차 총궐기 집회가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했고, 경찰 포위망이 강화되자 이틀 뒤인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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